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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▼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본인 적립금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. 차상위 계층 청년은 1:3 비율로 30만원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
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
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
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기타 안내
신청기간
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 자산형성지원콜센터 (1522-3690)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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