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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▼청년내일저축계좌 신청하기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     

  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본인 적립금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. 차상위 계층 청년은 1:3 비율로 30만원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

   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
    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

   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

   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 

    기타 안내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
     

    전화문의

     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 자산형성지원콜센터 (1522-3690)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   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